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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가정통신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 1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신설(2024. 3. 1. 시행)에 따라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선도학교에서 운영하
였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이 2024년 전면 도입됩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