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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칙 개정
작성자 최문근 등록일 2021.12.03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을 47일간 반영하는 안을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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