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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 파일 첨부.
작성자 최문근 등록일 2020.06.11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을 14일간 반영하는 안을 학칙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일도 7일에서 10일로 확대 실시하는 안을 개정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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