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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 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이윤모 등록일 2018.04.10

본교 학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발의한 학생생활교육 제규정을 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18.03.30.)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붙임 파일과 같이 개정 공포 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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